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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4. 18:10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부근 도로로부터 B 부근 교차로를 경유하여 대정읍사무소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8: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부근 교차로를 모슬포항 쪽에서 대정읍사무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여 있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오일시장 쪽에서 시계탑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자동차의 조수석 앞 문짝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문짝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등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 관련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