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69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22:0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길 17에 있는 ‘우산각 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어 동대문경찰서 C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사 D,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화를 내며 D에게 “시발 새끼야, 대한민국 경찰이면 다냐.”라고 소리치며 D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F, D의 각 진술서 기재

1. C지구대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잘못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중한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