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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3.11 2015고정3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 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1.부터 2013. 9.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 7. 분 임금 990,720원, 2013. 9. 분 임금 1,286,000원 합계 2,276,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34,349,5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