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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45737

부인의 소

주문

1.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 2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09. 5. 25. 회생절차(부산지방법원 2009회합12호)가 개시되었다가 2013. 11. 5.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2013. 11. 2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은 2008. 10. 31. 같은 날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는 2009. 1. 20. 같은 날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순번 채권자 채권액(원) 채권최고액(원) 배당 순위 배당액(원) 배당비율 1 울산광역시남구 150,648,680 150,648,680 1 150,648,680 100% 2 유앤제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6,682,617,527 5,193,084,000 2 5,193,084,000 100% 3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 3,751,150 3,751,150 3 2,927,811 78.05% 4 D 1,000,000,000 1,000,000,000 3 459,035,153 45.9% 5 울산광역시남구 23,560,280 23,560,280 3 59,976 0.25% 6 국(울산세무서) 299,872,600 299,872,600 3 763,363 0.25% 합계 5,806,518,983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유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신청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E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코리아 골프타운에게 매각되었는데, 위 경매법원은 2015. 5. 7.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표 중 D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1239호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후, D에 대한 위 배당액이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별제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