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967
특수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반면 피해자들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