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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7.18 2019가단2169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음성군 C 대 42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