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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1.22 2019고단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 사업장을 두고 골재업을 하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보증금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F에게 “C이 G석산에서 산림골재채취가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진행 중에 있어 곧 골재채취가 가능하다. 골재판매계약만 체결하면 즉시 크라샤 기계를 설치하여 E가 골재를 판매할 수 있게 할 테니 보증금 2억 원을 C에게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골재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석산의 소유권을 소지하고 있는 H 주식회사와 사이에 골재생산판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I로부터 골재생산을 하도급 받은 업체에 불과하여 위 석산에 대하여 산림골재채취허가를 받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C의 운영비 및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던 별건 사기 사건(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고단122호)의 합의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골재생산판매계약의 내용대로 위 석산에서 산림골재채취허가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골재를 판매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경 J(C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 2018. 7. 10.경 같은 계좌로 7,000만 원, 2018. 7. 16.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석금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