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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730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F, G, H, I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F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사기 공모에 관하여 피고인 A은 AJ, AK, AL 등과 AI의 국내 도입, 구성원의 역할 분담 및 피고인 A의 하위 사업자의 관리 등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하위사업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사실이 없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AI 사업을 소개하거나 투자 설명을 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AI 측이 2015. 5. 경 개최한 필리핀 마닐라 행사에 내국인 투자자들을 인솔한 사실이 없다.

기망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AI 는 세금 회피가 가능한 투자 상품이라는 취지’ 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AI는 호주에서 정상적인 지수 선물 투자를 하던 회사이다.

편취의 고의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최초 투자 당시 AI 상품의 허위성을 의심할 수 없었고, 2015. 3. 경 중국에서 AI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 B, F을 통해서 들은 바가 없다.

피고인

A 또한 상당 금액을 투자하였고, 심지어 배당금 지급이 중단된 이후 모친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한 사실이 있다.

AI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 유사 수신 행위법’ 이라 한다) 위반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관하여 제 1 원심은 ‘ 피고인 A이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3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9,261,329,221원을 교부 받았다’ 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 금의 대부분은 피고인 A이 교부 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 F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이 된 것이다.

피고인

A에게는 추천인 또한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은 AP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