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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5.15 2017가단1138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C은 2017. 4. 11.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7. 6. 1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변제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2억 원을 2017. 6. 11.까지 변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의 요구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C은 위 변제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7. 8. 2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8914호로 2017. 6.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3.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청구채권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 위 법원 2017카단124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을 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2017. 6. 23. 접수 제6631호로 이 사건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허위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를 하였고, 그 집행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이처럼 이 사건 가압류 등기는 피고와 C의 반사회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