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2014 | 지방 | 2019-04-22
조심 2018지2014 (2019.04.22)
지방소득
각하
청구법인은 2018.5.10. 및 2018.6.18.에 고지서를 수령한 후 이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18.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5.10. 및 2018.6.18. 청구법인에게 법인지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등기번호 : 1094815208153), 2016년 귀속분 OOO원(등기번호 : 1094815208149), 2017년 귀속분 OOO원(등기번호 : 1094815234463)을 부과․고지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의 직원 권OOO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8.5.10. 및 2018.6.18. 처분청이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각각 수령한 후 이로부터 각각 141일과 102일을 경과한 2018.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