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23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절도의 범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절도의 범의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롯데마트에서 총 8개 제품 합계 97,544원 상당을 절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경제상태,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