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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7 2016나202663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E과 F의 공사도급계약 1) 소외 E은 2010. 9. 20. 소외 G가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와 아산시 D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이하 ‘D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을 공사대금 6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E은 위 공사대금을 아들인 H이 건축 중이던 충북 증평군 I 소재 오피스텔 이하'I 오피스텔) 2개실(203호와 504호)과 D 다세대주택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3) F은 2010. 10.경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나. 원고와 F의 공사하도급계약 1) F은 2011. 4. 25. 원고에게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주었다. 2) F은 위 공사대금을 F이 E으로부터 대물로 지급받기로 한 I 오피스텔 203호와 504호의 분양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는 것으로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당시 I 오피스텔 203호의 분양권 가격은 7,400만 원으로, 504호의 분양권 가격은 7,600만 원으로 인정하였다.

3) 원고는 2012. 9.경 D 다세대주택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무렵 D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도 완료되어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의 매매예약 체결 1) F은 I 오피스텔의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2013. 1.경까지도 원고에게 I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자, I 오피스텔 203호 대신 D 다세대주택 102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2) 위와 같은 변경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3. 1. 4.경 I 오피스텔 203에 관한 분양권을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L 에게 양도하고, 대신 피고가 D 다세대주택 102호에 관한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