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54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22:00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3 번지에 있는 기흥 역 롯데 캐슬 스카이 103 동 입구 앞에서, 피해자 B(48 세) 이 피고인과 그 일행을 유흥업소 종업원을 알선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 가방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실형 3회, 벌금형 1회 등 4회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2009년 이후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