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18:50경 화성시 B건물 5층 C 당구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접근하여 “수고가 참 많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