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13 2019고정3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여성투쟁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16: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C 전 대통령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집회의 사회를 보던 중, 그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하는 피해자 D가 ‘E구속 적폐청산, C를 구속하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나는 C 대통령이 싫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야 이 개 돼지 새끼야, 야 목사 새끼 끝났으면 빨리 꺼져, 개자식 저거 죽여 버려, 너 집에 갈 때 봐, 너 어딘 줄 알어, 옆구리를 차 버리든지 씨발 놈, 목사 이 병신아, 다리몽둥이를 확 분질러 가지고 바로 구치소에 집어넣으면 될 놈을, 광화문에 개작두를 갖다가 걸어놓고 저런 개목사는 목을 쳐야 되요, 아가리를 찢어 확 찢어 돌려 버릴라, 저 새끼 좀 패 죽여 내가 깜방 갈게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