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1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9. 13:50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효동맨션 앞에서 같은 시 사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 감안)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