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487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란 상호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업체를 운영하면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입찰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가족 등으로 설립된 업체 명의로 동일 입찰 건에 중복투찰하기로 마음먹고 매형인 E 등에게 기존 집단급식소 판매업 허가가 난 사업자 명의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입찰에 참가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E는 ‘F’, G은 ‘H’, I는 ‘J’의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등 4개 업체가 공동으로 구매한 물품을 1층 공동 식자재 보관창고에 보관해두고, 피고인 명의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입찰에 참여하는 한편 E, G, I에게도 위 업체들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말하고 4개 업체 중 어느 업체가 낙찰을 받더라도 공동으로 구매한 물품을 마치 낙찰업체가 D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2015. 10. 26.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D 사무실에서 L초등학교에 공급될 '2015년 11월 L초등학교 농수공산품 소액수의' 입찰에 D 명의로 참여하는 한편, E, G, I에게도 각 업체 명의로 위 입찰에 참여하라고 지시하고, E 등은 위 지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중복 입찰하여 D 명의로 낙찰금액 14,061,000원에 위 납품계약을 낙찰 받는 등 별지 일람표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도합 2,891,777,700원 상당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1, 2), 각 수사보고(순번 4,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