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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851 | 지방 | 2016-04-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851 (2016. 4. 2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62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2.3.29. 승용자동차 1대OOO를 공동명의로 신규 등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자동차가 장애인용 자동차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2.9.6. 쟁점자동차를 매매용으로 매도하고 2012.9.27. 감면받은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의 경우 2012.9.27. 당초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3지623, 2013.10.14.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