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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8 2018가단1048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149,353,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반도체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3. 9. 4. 설립된 법인이다.

소외 회사 법인등기부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는 피고 C이 2014. 11. 10.부터 유일한 임원(사내이사)으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 B는 피고 C의 부친이다.

나. 원고는 2016. 10. 4.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42622호로 화성시 E 지상 공장 및 기계기구 등(이하 ‘이 사건 공장 등’이라 한다)의 인도와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7. 7. 1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등을 인도하고, 2015. 12. 30.부터 이 사건 공장 등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99,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이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위 판결은 2017. 7.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17. 8. 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등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 소외 회사는 외형상으로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B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를 사실상 폐업시켰으면서도 법인격은 그대로 존속시켜 놓은 채 ‘F’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소외 회사의 영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외견상으로 소외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소외 회사와 피고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