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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6가합776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 20. 원고와 강릉시 B에 위치한 ‘C모텔’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4. 21.부터 2016. 7. 12.까지로, 계약금액은 1,4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4. 20.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148,500,000원, 2016. 5. 2. 1차 중도금으로 297,000,000원, 2016. 5. 20. 2차 중도금으로 297,000,000원 등 합계 74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7. 피고에게 3차 중도금 297,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6. 6. 13. 피고에게 위 297,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약정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성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약정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공사현장에서의 철수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설계한 도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설계한 인테리어 도면(갑 제6호증) 및 공사내역서(갑 제3호증)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테리어 도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