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3.09 2021고정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사이트에 " 가 마가 츠 에 깅 대 eg-1 s86m-f & 시마 노 세피아 ci4 3000sdhhg 팝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C가 연락하자 4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송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9. 8. 31. 11:40 경 피고인 명의 D 계좌 (E) 로 43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