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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1고정594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 F 사무국장이고, 피해자 G(남, 70세)은 해병대 F 회장이었던 자이다.

1.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0. 7. 9. 09:08경 해병대 F 회원 및 비회원들에게, 사실은 해병대 F 회장인 피해자 G이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공금을 유용하거나 비리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이빨이 썩거나 상처가 곪으면 수술로 뽑아야 하고 명분이 확실하면 퇴진이나 사퇴도 가능하다.”라는 내용과 “G가의 독재 독선 독주에 대해 불신임안을 상부단체에 상신하여 엄단해야 한다”, “공금 유용도 되고 있으니 과감한 수술이 불가피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해병대 F 회장인 피해자 G이 2010. 7. 31.경 해병대 F 2010년 8월 월례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재하고 그 무렵 소속 회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여 해병대 F 2010년 8월 월례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6. 07:50경 해병대 F 소속 회원들에게 “2010. 8. 12.에 8월 월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니 회원 전원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해병대 F 2010년 8월 월례회의가 적법하게 개최될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월례회의 개최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문자메시지(2010. 8. 6.자)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문자메세지(2010. 7. 9.자)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