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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25 2017가합158

영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들인 C 소유의 사천시 D 대 440㎡ 및 그 지상의 2층 건물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사무소 및 주택(가동), 1층 165.00㎡, 2층 99.00㎡ (이하 이 사건 식당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영업신고를 한 이후 식당 영업을 해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식당 건물을 비롯하여 C 소유의 사천시 F 대 418㎡ 및 그 지상의 4층 빌라 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6. 10. 14. 및 2016. 10. 18.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현재까지 자신의 명의로 된 별지 목록 기재 식당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절차는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12. 2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영업신고에 관한 명의를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영업신고에 관한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폐업신고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식당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정당한 권원 없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목록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위 식당 건물을 임차한 제3자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