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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16 2015고단88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6. 25.부터 경기도 의왕시 D 상가 1층, 전북 군산시 E 및 전북 익산시 F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축산물 도ㆍ소매업 및 축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표시에 의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판매업자는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1. 10:30경 군산시 E에 있는 냉장창고에서 한우 등심 A 등급 232kg과 A1 등급 48kg 등 합계 280kg을 꺼내어 각 8kg씩 재단하여 35개의 포장육을 소분하면서, 그 중 A1 등급인 6개 포장육의 비닐 진공 포장지 위에 “등급 : A "라고 허위 기재하고 위 포장육의 개체식별번호(이력번호)가 아닌 A 등급의 개체식별번호를 허위 기재한 후 그곳 사무실에 있는 라벨전자저울을 이용하여 이를 라벨지에 인쇄하여 위 비닐 진공포장지 겉면에 부착하여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4. 22.경부터 2015. 4. 22.까지 67회에 걸쳐 총 1,800kg 상당(시가 합계 65,819,648원)의 한우를 판매하면서 등급과 개체식별번호를 허위표시 하였다.

나. 보관장소 위반에 의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가공ㆍ보관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2.경부터 2015. 4. 23.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의 영업장이 아닌 군산시 G에 냉장창고를 설치하고 소고기 채등심 등 축산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여 오면서, 2015. 4. 23. 14:00경 판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