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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4.04 2016가단68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한려법무법인이 2015. 12. 17. 작성한 2015년 증서 제74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공증인가 한려법무법인이 2015. 12. 17. 작성한 2015년 증서 제74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공정증서상 5,000,000원이나 실제 선이자를 제외한 4,660,000원을 수령함)는 원고가 피고에게 6,11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소멸되었으므로,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