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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5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23:2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택시 앞을 가로막고 있는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 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된다.

위와 같은 정상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