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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가합17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청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13. 작성한...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고의 보험금 지급 ① D은 2009. 12. 1. 08:35경 자신 소유의 미등록 125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뒷자리에 친구인 원고를 태우고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교회 앞 좌측으로 굽은 도로를 G마트 방면에서 H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오토바이의 우측 발판 부분으로 인도 턱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가 인도로 튕겨 나가는 사고를 일으켰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경막외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미만성 축삭손상, 경수 신경손상(사지마비 동반), 경추골 골절(경추 제4, 5번), 두개골 골절, 무기폐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② 피고는 I(원고의 아버지)과 사이에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가해 차량인 이 사건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보험 차량에 해당하여 피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2010. 2. 10.부터 2010. 12. 31.까지 원고에게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보전소송의 경과 ① 피고는 위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구상금 채권 등 3억 2,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J의 부모인 K, L를 상대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가압류(청주지방법원 2010카합93, 이하 ‘제1가압류’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0. 3. 11.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② 원고는 K, L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 6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가압류(2010카합234)를 신청하였고, 2010. 5. 27.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③ 피고는 K, L를 상대로 구상금 채권 2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