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F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지분 소유자인데, 원고는 F로부터 임대권한 등을 위임받아 2018. 3.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E호 약 99.2㎡(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8. 3. 15.부터 2019. 3. 14.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8. 7. 1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과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전대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위와 같은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 25.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고, 피고 B은 2018. 7. 15.부터 위 건물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