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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249506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4111-0113호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1. 1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뒤 B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B의 대표이사인 E 명의로 차용금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금전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2010. 11. 27. E에게 30,000,000원, 2010. 12. 7. 30,000,000원, 2011. 1. 11. 2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었다.

원고와 피고 B는 2011. 9. 26. 위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파기하기로 하고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받은 위 보증금 및 차용금 명목의 돈 중 130,000,000원을 차용금으로 하여 피고 B가 2011. 10. 31.까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되 약정일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금액에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E,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2011. 9. 26.자 약정서에 피고 B의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원고는 위 2011. 9. 26.자 약정서에 따른 차용금 명목의 돈 중 40,000,000원을 2012. 1. 20.에, 30,000,000원을 2012. 2. 20.에 각 지급받았다.

피고 D은 2013. 11. 5. 위 2011. 9. 26.자 약정서에 피고 B를 위하여 보증인으로 추가 서명, 날인하였다.

위 2011. 9. 26.자 약정서 특약사항 제2항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4111-0113호로 중재신청을 하여 2014. 10. 28. 별지 기재 중재판정(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피고들을, 신청인은 이 사건 원고를 칭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