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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노1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주장에 대해서는 위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사실로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적시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정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포털 사이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