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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6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타우너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봉곡동 29-9에 있는 건물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