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호프집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유해업소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08. 22:00경 위 호프집을 찾아온 청소년 F(17세, 여), G(17세, 여) 등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손님으로 입장시켰다.
2. 누구든지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입장시킨 청소년 F 외 3명에게 맥주 2,000cc, 소주 1병, 안주류 등 합계 39,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 J, I, H,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 I,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업주 추가조사 요청서에 대한 수사)
1. 영수증, J, I 사진, 현장사진, 주민등록증사본(M),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문개정되어 2012. 9.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위 구 청소년 보호법 제24조 제2항은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 법 시행령(2012. 9. 14. 대통령령 제241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