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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34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호프집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유해업소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08. 22:00경 위 호프집을 찾아온 청소년 F(17세, 여), G(17세, 여) 등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손님으로 입장시켰다.

2. 누구든지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입장시킨 청소년 F 외 3명에게 맥주 2,000cc, 소주 1병, 안주류 등 합계 39,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 J, I, H,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 I,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업주 추가조사 요청서에 대한 수사)

1. 영수증, J, I 사진, 현장사진, 주민등록증사본(M),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위 구 청소년 보호법 제24조 제2항은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 법 시행령(2012. 9. 14. 대통령령 제241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