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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9. 04:11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 20.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9%의 취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음식점의 실외기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음식점이 입은 피해를 보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