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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29 2014누627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C생)은 2013. 6. 8. D이 시공하는 포항시 남구 E 소재 F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옥상 방수공사 및 외부의자 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 날 16:40경 위 어린이집 옥상에서 청소작업을 하다가 화장실로 씻으러 내려간다고 하면서 쓰레기 자루를 들고 내려간 후 같은 날 16:59경 2층 계단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119 구급차량을 통하여 포항세명기독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7:25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8. 피고에게「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1. 원고에 대하여「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6, 7,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는 D이 2013. 1. 2.부터 2013. 8. 19.까지 F어린이집으로부터 도급받은 리모델링 공사의 일부로서 전체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총 공사금액을 2,000만 원 미만으로 인정하여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2)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인 이 사건 어린이집 옥상에서 쓰레기 자루를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