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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1 2017고합16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노래방도 우미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불특정 다수의 피해 남성들에게 “2 차를 가서 성관계를 하자” 고 유혹하여 이를 수용한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병원에서 처방 받은 우울증 치료제 또는 피고인 B이 구해 온 수면제를 몰래 탄 꿀물 드링크제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잠들게 한 후 그 틈에 피해자의 금품 및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강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2017. 5. 25. 19:30 경 군포시 금정 역 부근에 있는 샌드위치 카페에서 만 나 피고인 A는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 받은 우울증 치료제인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 알 프 라 졸람’ 이 함유되어 있는 ‘ 알 프 라 낙스 정’ 1알,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 클 로 나 제 팜’ 이 함유되어 있는 ‘ 클 로 나 제 팜 정’ 1 알 및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 놓은 수면 제인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 졸 피 뎀’ 이 함유되어 있는 ‘ 스틸 녹 스정’ 3알을 꿀물 드링크제에 미리 녹여 준비한 다음, 같은 날 22:00 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H( 남, 40세 )에게 “ 한 잔 더 하고 모텔에 가서 2대 1로 성관계를 하자” 고 유인하여, 2017. 5. 26. 01:00 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동안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위 꿀물 드링크제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잠들게 함으로써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하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의 처 M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 (N) 1 장을 꺼내

어 갖고,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