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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2 2018나2031192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93,70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7쪽 제17행부터 제8쪽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원상회복 공사비용 159,201,770원 외에도 냉난방 공조기 보수비용으로 23,375,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므로, 이 역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보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냉난방 공조기(이하 ‘이 사건 공조기’라 한다

는 이 사건 건물 제5, 6, 7층에 냉난방을 공급하는 설비인 사실, 감정인 G은 이 사건 공조기가 피고들이 ‘전용’으로 사용한 이 사건 건물 제5, 6, 7층에서 사용되는 설비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보수공사는 피고들이 이행해야 할 ‘원상회복공사’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0조 제1항은"임대인은 건물의 구체 및 공용설비의 유지보존에 필요한 수선 을 할 의무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공용설비’의 유지보수의무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공용설비’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범위는 그 문언적 의미, 건물의 구조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공용설비’라 함은 “복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설비. 특히 공동 주택, 사무소, 주택 단지 들에서 복수의 거주자나 임차인이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