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5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8:3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의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하였다.

당시 횡단보도 신호는 적어도 적색신호로 바뀌기 직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그대로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였다가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동수원사거리에서 인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자전거의 왼쪽 옆면으로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3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자전거 옆 면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면을 부딪친 것으로서 당시 상황이나 속도 등으로 보아 충격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에게 외상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많이 놀라서 진단이 필요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