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3. 2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2007. 2. 말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01호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09. 3. 21.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