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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0 2015고단2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나이트 앞 사거리 도로를 경의로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형상운 소유인 위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32,6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5.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8블록 소재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나이트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차량 견적서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