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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6 2021노4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추징 187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추징 682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 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함부로 마약을 취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각 매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의 양도 적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에 대한 양 형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