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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21 2014가단9643

위탁자산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0. 11. 13. 삼성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이하 ‘삼성투신’이라 한다)가 판매하는 ‘믿고 탁 비과세 추가형 01 국공채 투자신탁‘(위탁회사는 삼성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이다. 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저축에 거치식으로 가입하여 각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예치하고 삼성투신으로부터 저축금의 납입 및 수익증권의 내역을 증명하는 ‘삼성종합통장’(비과세 투자신탁 수익증권 저축통장)을 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00. 12. 1. 삼성투신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투자신탁은 2000. 7. 27. 삼성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에 의하여 설정되어 5년간 운영되다가 2005. 7. 27. 해지되었다.

[투자신탁약관]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탁회사라 함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를 말한다.

3. 수익자라 함은 위탁회사와 수탁회사 간에 체결한 투자신탁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4. 판매회사라 함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환매라 함은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의 일부해지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판매회사가 수익권 좌수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투자신탁 계약기간) ①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