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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6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08:5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C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C 파출소 2 팀 소속 경위 D(39 세 )를 향해 길에 있는 돌( 가로 약 6cm, 세로 약 6cm) 을 집어 들고 던져 위 D의 등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함께, 경찰관을 향하여 주먹만 한 위험한 돌을 집어던져 등을 맞혀 폭행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