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2 2012노1533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① 피고인이 D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사이의 미술품제작설치계약을 중개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으나, 계약서(수사기록 제7면)의 기재에는 피해자가 E와의 계약당사자로 날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계약을 중개한 것이 맞고, ②원심증인 I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원심증인 D의 증언은 세상물정을 잘 몰라 계약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녀의 진술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감정에 반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이유로 든 사정들 이외에, ①D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F(‘H’조형연구소의 대표)을 상대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301021호)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바(공판기록 제43면), 이는 D과 피고인 간에 미술작품 매매계약이 있었고, D과 E 사이에 매매계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점, ②이 사건 계약서(수사기록 제7면)상에는 E, ‘H’ 조형연구소 대표이사, D, J의 기명 날인이 있으나 누가 매도인이고 매수인인지 아무런 기재가 없어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지는 위 기재만으로는 이를 확정하기가 어렵고, E가 안양시청에 제출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수사기록 제52면)에는 작가명에 D, J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계약서에 D, J의 이름은 원심이 밝힌바와 같이 심의를 통과하기 위하여 형식상 기재된 것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심증인 D은 원심법정에서 "증인이 물건을 납품할 사람도 피고인이고 돈을 받을 사람도 피고인으로 E에게 물건을 납품한다

든가 E한테 돈을 받는다는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