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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21 2019고단3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02:14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신축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0,000원 상당의 에어 컴프레서(공기압축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 현장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한 것은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2회 존재하나 2003년에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