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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4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5.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게임랜드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속옷 하의만 착용한 채 욕설을 하고 주위 사람을 폭행하려고 한다는 사유자로 주취자 보호조치되어,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지구대까지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조수석에 착석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씨발 새끼야, 그냥 뒤져라 개 쌔끼들아,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발로 찬다.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E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8. 15. 02: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보호석에 있던 나무탁자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병신 새끼들 뒤져라, 야 개새끼들아 야 씨발놈들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지구대 내 주취소란 언동에 대한 바디캠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과정 등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