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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9 2012고정316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C교회의 장로이자, D교회 E 원로목사의 장남 F이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재)G(명칭 변경 전 : H재단)’의 이사이다.

위 F은 1997. 11. ~ 2000. 3.경 사이 I(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있었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사건으로 2002. 12.경 징역 3년 등의 형이 확정되었고, F의 뒤를 이어 피해자 J(66세)이 2010. 9.경까지 I(주)의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 다시 그 뒤를 이어 피해자의 사위이자 E 원로목사의 차남인 K가 I(주)의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F과 갈등을 겪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1.경 실시된 세무조사는 I(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내 다수 언론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고, F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당한 후,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횡령 혐의가 추가 인지되어 구속 기소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위 F의 비리 사실을 세무 당국이나 검찰에 제보하여 위 F으로 하여금 구속되도록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8.경 D교회 및 I(주)의 내분에 관하여 취재 중인 ‘월간조선’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을 기회삼아,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서초구 L건물 1층 로비에서 ‘월간조선’ M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위 F의 비리를 제보한 것처럼 'N 정권이 언론사 감사를 할 때 I 내부 비리를 고발한 사람이 J씨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F씨가 구속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놓고 나중에 재판 때는 탄원서를 읽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의 수사자료를 F씨가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1. 8. 중순경 발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