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12.04 2019가단186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3. 9. 17.경부터 2014. 9. 16.까지 피고에게 오미자 35,06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그 중 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본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오미자대금채권은 ‘생산자가 판매한 생산물의 대가’에 해당하여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청구하는 오미자 대금은 2014. 9. 16.까지의 공급분에 대한 것이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계약상 오미자 대금 지급 시기는 인수한 다음날로 정해져 있다.

이 사건 소가 마지막 공급분에 대한 변제기인 2014. 9. 17.로부터 기산하여도 3년이 경과한 2019. 7. 15.경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