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51833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10.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10.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