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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51833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10.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