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20:3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C 봉고 3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문 경시 남산로 11 ‘ 내 친구야 식당’ 앞에서 D에 있는 ‘E 치과’ 앞 도로까지 운전하던 중, 문경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 측정기에 호흡을 불지 않거나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측정 불응 자 고지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운전면허 대장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9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화물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