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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1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목덜미와 어깨 부분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깨운 사실은 있지만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신빙성 없는 피해자 D의 진술을 근거로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로 내세운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해자 D의 법정진술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만졌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신체 접촉과는 그 방법이나 접촉한 신체 부위, 내용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를 두드려 깨웠음에도 이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오인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당시 피해자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로 말해 준 ‘AB은행’을 내비게이션에서 검색하면 ‘AB지점’과 ‘AC지점’ 2곳이 검색되어 ‘AC지점’으로 운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공단지점에 있는 은행이라면 통상 주거지에 있지 않아서 밤늦게 귀가하는 피해자의 목적지로 생각하기 쉽지 않고 ‘AB지점’으로 확인되는 장소가 있음에도 주거지와 관계없어 보이는 ‘AC지점’으로 택시를 운행한 점, ④ 피고인은 정확한 목적지를 알지 못하여 일단 ‘AC지점’으로 갔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여기 어디냐고“고 하여...